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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9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E생, 개명 전 :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 25. D과 사이에서, 그때까지 D에게 대여금, 분양대금, 취득세 대납금 조로 지급한 7,85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1억 1,500만원을 돌려받고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 협의 끝에 1995. 2. 3. 위 정산금 1억 1,500만 원을 1995. 5.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지급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약정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04. 12. 18. D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9.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688, 대구고등법원 2006나3555, 대법원 2007다66330). 나.

D은 위 정산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2005. 7. 18.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1994. 12. 5.부터 1998. 9. 7.까지 D 소유인 대구 수성구 I빌라 101동 101호를 점유ㆍ사용하며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D에게 2,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2006.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역시 2007. 11. 29.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0252, 대구고등법원 2006나3562, 대법원 2007다66347). 다.

이와 별개로 G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3나17130)에서, 2004. 10. 28."D은 G으로부터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G에게 대구 수성구 J 대지 중 지분 1/4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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