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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877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D...

이유

기초사실

D의 불법행위 등 D은 2013. 6. 1.경 E에게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 중 200평을 1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서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E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9492호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D은 E에게 2014. 7. 15.까지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D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D은 위 의무를 면하기 위해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E에게 전화를 하여 근저당권 설정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해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해 달라고 한 후, 2014. 7. 31. 11:30경 D의 집을 찾아 온 E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찍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E을 사망하게 하였다.

D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E의 사체를 넣은 후 흙으로 덮어 유기하였다.

E의 배우자인 G는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50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4. 9.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E의 사망 당시 E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E과 G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E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988호로 E을 살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6.'D은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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