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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04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은 구입자금 명목으로 9,495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4.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돈으로 구입한 은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주지 않았고 2014. 4. 16. 경 피해 자로부터 은을 구입해 주지 않을 거면 교부한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을 아는 정도였다.

E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하여 왔다.

② D은 2014. 4. 돈을 가지고 E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때 D은 피고인이 은을 살 돈을 E을 거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③ 위 은 구입자금을 준 날 D과 E은 술을 마시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은을 받아 가지 않았다.

④ D은 그 다음날부터 E에게 피고인한테서 은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지만, E은 피고인이 지방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은을 받아 오지 않았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구입한 은을 주거나 구입대금으로 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최초로 D이 피고인에게 은의 지급을 요구한 날이 공소사실과 같이 은 구입자금을 수수한 다음 날인 지와 D이 피고인에게 몇 차례 전화하였는 지에 관하여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주어야 한다며 거절하였다.

⑤ E은 2014. 6. 10. 피고인에게 “ 상기 본인 (E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2014년 6월 10일 부로 모든 것은 채무채권을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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