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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55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585,418원, 원고 B, C에게 각 27,390,2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1. 11. 1. 우정사업본부 기능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피고 D은 역시 집배원으로서 E과 함께 F우정청 G우체국 산하 H우체국 집배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3. 12. 12. 09:00경 H우체국 집배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배달우편물 분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E은 2013. 12. 14. 08:30경 피고 D이 전날 집배장인 I에게 자신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D은 H우체국 주차장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D의 두 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E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좌상 등을 입었다.

다. E과 피고 D은 2014. 1. 2.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 D은 E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 2. 17. 피고 D은 E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E은 피고 D에 대한 반말, 욕설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문경고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E은 2014. 4. 1.자로 J우체국으로, 피고 D은 2014. 5. 7.자로 K우체국 산하 L우체국으로 각 전보 발령을 받았다.

바. E은 2014. 4. 3.부터 2014. 4. 18.까지 허리수술 및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가,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4. 4. 28. M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2014. 5.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 E은 2014. 5. 22.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아.

그 후 원고 A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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