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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0 2016고합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4. 21. 21: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8 세) 및 피해자의 애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 여자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 ’라고 말한 후 아산시 H 나 동 201호의,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B의 집으로 가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5cm, 손잡이 약 5cm) 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 복강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9. 10. 4.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K( 여, 28세 )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8cm, 세로 14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의 친구인 피해자 M( 여, 28세) 가 ‘ 왜 여자를 때렸느냐

’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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