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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구합1777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8. A에 대하여 한 창고시설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A은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구분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신축 B 임야 9,079㎡ 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창고시설 5,149㎡ (지하1층지상1층) A 개발행위내역 -부지9,079㎡ -도로1,052㎡

나. A은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건축면적 1,848㎡, 연면적 5,149㎡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창고시설 6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이 사건 건물의 주위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도의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A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 근본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별도의 승낙이 없음에도 A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해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대지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토지소유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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