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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5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구분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신축 B 임야 9,079㎡ 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창고시설 당초 : 5,149㎡ 변경 : 4,753㎡ 피고 개발행위내역 -부지9,079㎡ -도로1,052㎡ 피고는 2013. 4. 29. 고령군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1,848㎡, 연면적 5,149㎡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시설 6동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3. 5. 28. 고령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고령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777호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내용과 같은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고령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고령군은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3,301㎡ 정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 후 고령군으로부터 기존 건축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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