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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16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나. 2013. 5. 28.자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연면적 건축주 비고 이 사건 토지 중 9,079㎡ 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창고시설 5,149㎡ (지하1층지상1층) A 개발행위내역 -부지9,079㎡ -도로1,052㎡ 1) 피고는 2013. 5. 28. A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77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그 규모 및 구조 등에 비추어 기존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4누442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어(대법원 2014두41480),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다. 2016. 2. 22.자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1) A은 2015. 11. 9. 피고에게 기존건물의 지붕을 철거한 다음 벽체 등에 삼각형 철골트라스를 설치하여 벽체 높이를 증가시켜 지반선 위로 벽체를 높이고, 그 위에 삼각형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지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증축될 건물을 이하 ‘증축건물’이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8. 이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였고, A이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자 2016. 2.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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