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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1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48,290원과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이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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