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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3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486,710원과 그 중 64,370,240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20. 4.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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