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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5248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462,128원 및 그 중 260,955,903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4.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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