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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2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2017 고단 434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② 2018 고단 71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을 전혀 모르고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2017 고단 4347호의 각 죄 및 2018 고단 717호의 제 1 항, 제 2의 가항, 제 3 항의 각 죄: 징역 1년 3월, 추징 470만 원, ② 2018 고단 717호의 제 2의 나 항의 죄: 징역 3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2017 고단 4347 사건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B에게 부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제 3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 우체국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등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B, F의 원심 법정 진술, 금융거래 내역, 각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2018 고단 717 사건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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