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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1. 4.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1. 4.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즉, 1) 피고인 A는 최초 경찰 진술을 제외하고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2017. 1. 4. J( 일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J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나 피고인 B 처의 차량을 타고 J이 있는 옥동으로 가 필로폰을 매수해 왔다는 점) 은 본인이 경험하지 아니하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이다.

3)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통화 내역( 증거기록 제 249 쪽 )에 의하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2017. 1. 4. 19:00 경 태화동 부근에서 J(R) 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4분 후인 19:04 경 옥동 부근에서 재차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형태가 수차례 발견되는 바 이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 A가 2017. 1. 4. I 식당으로 찾아 올 때 이미 마약을 들고 왔다는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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