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4 내지 7 죄 )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4 내지 7 죄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6. 14.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심 증인 AA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서울에서 A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다시 서산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남은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원심 및 당 심 증인 AD은 AA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장소가 피고인이 머물던 방이었는지, AA와 AD이 머물던 방이었는 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A가 A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의정부까지 AA와 동행하고, 새벽에 다시 서산으로 돌아가 Z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AA의 통화 내역 역시 A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즉, 발신 내역상 AA는 2016. 6. 12. 오후 10 시경부터 같은 달 13. 오후 11 시경까지 서산시에, 같은 달 14. 오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