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위 ‘D’에서 솥단지 2개, 가스버너 2개, LPG 가스통 2개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돼지머리, 오소리, 소창, 염통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인근 순대가게 등에 판매하여 총 270,45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필증
1. D 매출현황,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4~214면), 매출장부 사본(수사기록 215~587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영업 규모(종업원 수 포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영업장의 위생상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