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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60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 ‘C’에서 솥단지, LPG 가스통 등을 구비해 놓은 후 돼지 부속물인 소창, 오소리 등을 뜨거운 물에 삶아 가공하고 그 가공품을 ‘시골순대’ 등 인근 순대가게에 판매하여 총 86,4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단속 관련 압류품 처리, 내사보고-C 주문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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