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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의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과 함께 어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법정 최하한의 형에 근접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치료감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 3. 5.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점, ②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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