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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3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4.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그전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20㎖ 들이 1통을 가스통의 사출구 부분에 앞니를 갖다 댄 다음 그 사출구를 꾹 눌러 입으로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단약교육 등 전신과적 전문가료가 부정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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