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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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