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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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