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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2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5. 11. 3.까지 피고에게 7,777,000원 상당의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육모업자를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양파모종 1,000판을 공급하도록 한 후, 피고로부터 6,000,000원(= 양파모종 1판 가격 6,000원 × 1,000판)을 수령하였는데, 그 육모업자가 피고에게 620판만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6,000,000원에서 3,770,000원(원고는 양파모종 620판의 대금이 3,77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제외한 2,2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농약대금 7,777,000원에서 위 2,230,000원을 상계한 5,54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5. 11. 3.까지 피고에게 7,777,0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상계를 자인하는 양파모종 대금 2,2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5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상계를 자인하는 2,230,000원을 넘어서서 2,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5,497,000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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