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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5가단422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7,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조명장치 제조업, 마그네슘압출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엘이디조명 제조 및 판매업, 마그네슘압출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는 2016. 6. 13.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 2) 원고는 2014. 11. 12.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766,588,700원 상당의 조명장치 및 마그네슘압출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물품대금 중 670,280,04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6,308,658원(=766,58,700원-670,280,042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 1) 원고가 2015. 10. 19.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96,308,6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297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18. 9. 20.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22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308,658원 중에서 원고가 상계를 자인하는 60,220,800원(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36,087,858원(=96,308,658원-60,220,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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