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나23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5. 6. 10.까지 피고에게 농약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2012. 1. 1.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11,809,599원을 모두 정산한 후, 2012. 1.부터 2015. 6. 10.까지의 물품대금 중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3,37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33,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를 근거로 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부분은 모두 날짜, 품목, 수량, 단가, 지급받은 액수, 미수 잔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공급받아왔다고 인정하는데, 위 거래내역서에 2015. 6. 10.까지의 거래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기간이 일치하는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로 발생하는 농약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제와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거래내역서(갑 제2호증)가 원고가 물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존 물품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와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