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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41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그 소유의 B 닛산큐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NF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3. 16:26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전천변 방면에서 대전여중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앞 범퍼와 원고 차량 우측면 뒤 바퀴, 뒤 펜더, 뒤 범퍼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2. 원고 차량의 부품대금 및 수리비로 4,75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거의 다 통과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60%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원고 차량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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