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 E가 잠을 자는 동안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6: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6층 약품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리식염 주사액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테이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8. 16: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6층 병실과 약품실에 들어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965』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2:5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손으로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8경 부산 사하구 K모텔'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