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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4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23:05경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다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2경 같은 구 소공로3길에 있는 남산 3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30. 23:22경 제1항 기재의 남산 3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란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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