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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273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4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설치공사를 포기하니 제작작업은 소외 회사가 처리하고, 설치 잔여공사는 피고가 직영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7. 27.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소외 회사도 같은 달 28.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4) 현재까지 납품되지 못한 제작품 관련, 귀사에서 요청한 귀사 협력업체 직불건(3건 289,098,728원, 부가세 별도)은 귀사안으로 당사에서 직불 처리예정이오니 미납품분 및 현장설치 중 확인되는 미제작 납품분은 조속히 납품바랍니다. 5) 상기의 직불동의 요청금액의 지불시점은 가래와 같습니다.

40%: 납품대기중인 item의 현장 납품완료 후 현장소장 확인 후(7.31. 예상) 30%: 현장설치 누락된 미제품의 제작납품 후(8. 15. 예상) 30%: 현장 기계설치 완료 확인 후(E)(9. 15. 예상)

라. 소외 회사가 2017. 5.경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20,374,301원이었고,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직불합의 중 1차 40% 지급약정에 따라 88,149,7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6. 11.부터 2017. 1. 30.까지 총 706,381,41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2017. 5. 기준 미수금 220,374,301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1차 40%에 해당하는 88,149,721원만을 원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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