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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142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선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창원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홈네트워크공사(디지털도어락)를 대금 92,830,000원, 공사기간 2012. 1. 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2014. 5. 8.경 소외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여지자, 피고는 2014. 5. 12. 소외 회사에게 공사이행계획서 제출을 최고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5. 16. 피고에게 ‘2014. 5. 21.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6. 10.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는 취지의 공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4. 6. 2. 소외 회사와 피고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도어락 납품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채권단 대표로 디지털도어락을 소외 회사의 생산인력을 승계한 주식회사 E에 위탁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원고 또는 디지털도어락 설치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는 조건하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디지털도어락을 위탁생산하여 2014. 6. 16.까지 공사현장에 F 디지털도어락 812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합계 86,884,00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2014. 7. 25.까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채권단은 2014. 7. 14. 피고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이 사건 물품을 2014. 6. 16. 공사현장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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