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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6노2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기존에 제조·판매하던 현수막설치대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개조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별도로 2회에 걸쳐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까지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등록고안은 위 가처분 신청인인 공소외인의 등록고안과는 상이한 고안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용신안권등록이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현수막설치대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제조·판매 행위가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후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기존에 제조·판매하던 현수막설치대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개조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별도로 2회에 걸쳐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까지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등록고안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 공소외인의 등록고안과는 상이한 고안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용신안권등록이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현수막설치대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제조·판매 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록고안은 공소외인의 등록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거나 균등관계 내지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제조·판매 행위는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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