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C(2013. 1. 24. 사망)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6882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13.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7.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5038호로 C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06. 6. 23.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압류 결정에 의하여 2006. 7. 27. 특허청에 등록촉탁서가 송달되었으나 특허청은 집행법원에 2006. 8. 10.자 불수리이유 통지서, 2006. 9. 8.자 불수리 통지서를 각 제출함에 따라 등록원부에 압류기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각 등록원부에 이 사건 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2006. 7. 7. 위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만, 위 등록원부에는 피고의 개명전 이름인 ‘D’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은 이 사건 압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