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28(3)형,98;공1981.3.1.(651) 13598]
판시사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와 공무상표시무효죄

판결요지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은 동피고인에 대하여 1977.5.10 그 판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한 그 집행을 한 본건 건물을 1977.4.9 피고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매도하고 동년 5.6 그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건물을 명도해 주고 같은 날자를 매매원인으로 하여 5.1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나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로 위 건물중 방1칸을 월세 1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2로부터 세를 얻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2명과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줄 동 피고인의 모친이 같은해 6월까지 거주한 사실 1977.5.10 위 가처분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위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해야 할 것인데 본건에서 가처분집행은 이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이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동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여 집달리가 점유하고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본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은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월세로 빌려 사용하던 방 1칸을 위 가처분이 실시된 이후인 1977.6. 말경에 피고인 2에게 명도해 준 것도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이미 간접점유를 가지고 있던 공동피고인 2에게 직접점유를 넘겨준 것 뿐이고 제3자에게 점유를 새롭게 이전시켜 준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들이 본건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본건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는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위 방 1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결정 집행당시 피고인 1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후에 피고인 1이 이에 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피고인 2가 이를 이전받은 일도 없이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 1심 판시와 같으나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후에는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1심 판시와 같이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당시 위 방 1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1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인 2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소위는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동 피고인 역시 그 형사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심이 위와 같은 위 방 1칸에 관한 그 점유의 이전을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른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