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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08 2011나20210
영업방해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 중 한국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기한 직무발명인 점은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 중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각 등록국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그 심판대상이어서 각 등록국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따라서 외국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특허의 속지주의의 성격상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에 대한 원고의 통상실시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될 뿐, 캐나다 등 외국에서 출원 및 등록된 발명 및 고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국내 법원에 있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효력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소송이 아니라 원고 영업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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