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앞선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3. 16. 20:40경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