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3】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원주시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현남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평창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전방에 갈림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도중 물병을 찾기 위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평창군청이 관리하는 CCTV 관리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B(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위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앞길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량 내에서 위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