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47,035원 및 위 돈 중 407,323,483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5. 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3. 9. 4.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는 국민은행, 보증금액은 4억5천만 원(원고는 2013. 9. 13. 위 보증한도를 40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보증기한은 2021. 9. 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채권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피고가 구상금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는 2013. 9. 13.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다. 4) 원고는 2015. 3. 13. 국민은행에 407,323,4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11,347,035원(= 대위변제금 407,323,483원 확정손해금 1,079원 대지급금 4,022,473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11,347,035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인 407,323,4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공장의 기계, 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담보로써 대출금 완제가 가능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