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6924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63,813원 및 그 중 299,276,663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5. 30.까지, 신용보증원금을 29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3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 A는 2012. 6. 1. 위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0.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14. 5. 30.로 변경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는 대출금 변제기한인 2014. 5. 30.까지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7. 31. 국민은행에 299,276,6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익일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일정 연율을 가산한 요율(= 1000분의 14)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694,890원(= 297,000,000원 × 14/1000 × 2014. 5. 3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