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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7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13. C와 사이에 ① C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288,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3. 5. 13.부터 2021. 5.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국민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고(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 ② C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62,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3. 5. 13.부터 2021. 5.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발행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 2) C는 원고와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1차 보증을 담보로 2013. 5. 30.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2차 보증을 담보로 2013. 7. 5. 창업기업지원자금대출 명목으로 16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C는 2017. 10. 1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위 1, 2차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중 국민은행에 대하여 2017. 12. 13. 위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17,524,168원 = 원금 2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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