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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4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02:50경 부산 사하구 B나이트에서 일행인 피해자 C(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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