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지역 지역장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점상들의 전국적 단결과 연대를 통하여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 등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당초 피고 소속의 회원이면서 아울러 피고 산하 B지역(이하 ‘B지역’이라 한다) 지역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B시의 노점상 철거 요구 및 원고의 분담금 모집 1) B시는 2017. 8.경 ‘C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B지역 회원들에게 노점상 철거 요구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B지역 회원들에게 집회 및 투쟁자금 명목으로 분담금을 모집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D지구 회원은 300만 원, E지구 회원은 30만 원을 각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원에서 제명을 시킬 것이고, 빨리 입금한 사람에게 향후 좋은 자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B지역 회원들로부터 합계 3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한편 원고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모욕한다는 등의 이유로 B지역 회원이었던 F, G, H을 일방적으로 제명시켰다. 다. B지역 및 피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1) B지역 회원들 중 일부가 2017. 9.경 원고가 과도한 회비를 투쟁대비 명목으로 걷고 있다고 피고에 탄원하였고, 이에 피고 임원 등 3명과 B지역 회원 18명(총원 25명) 등은 2017. 9. 19. B지역 사무실에서 제1차 B지역 회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논의를 하였다.
1) 재정은 지역장이 관리할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사용한 재정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를 일체 정리하여 지역 재정장부 및 통장 일체를 지역 사무국장에게 넘기도록 함 2) 지역장의 개인적 다툼으로 인한 회원 제명조치는 인정할 수 없음. 제명된 회원을 복권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