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845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1,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판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제의에 따른 토지매수의 대가로 받은 것인바, 이는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또한 당시 F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으로부터 위 조합 운영을 위하여 기지출한 비용 및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판시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될 수 있는 돈이었다.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 1,000만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