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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0:00 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291 송정 농협 원동 지점 상전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정 파출소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 승강장에 정차한 후 승객을 승차시키고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 C( 여, 77세) 이 하차하던 중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버스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도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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