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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에 근무하는 자로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채권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채권투자는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13.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채권뿐만 아니라 25% 내지 30%의 이율을 보장하는 중고차매매 투자도 한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최소 2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 약 10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2012. 2.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1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8.경 광명시 I 202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 중이던 계약서 양식에 차용조건 및 담보제공을 기재하고 ‘갑’란에 ‘상호 (주)H, 대표이사 J, 사업자 번호 K, 주소 서울시 강남구 L빌딩 6층’, ‘을’란에 E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대표이사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계약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2 소재 하나은행 노원역지점 근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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