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1. 8. 2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3. 5.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3. 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채권 투자회사인 D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경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채권뿐만 아니라 25% 내지 30%의 이율을 보장하는 중고차매매 투자도 한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최소 2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과 이익금 약 10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2012. 2.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3. 1. 17.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C’과 ‘피고 B’을 모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고, 제6쪽 제1, 2행의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를 ’이 사건 계좌로‘로, 같은 쪽 제17행의 ’150.000.000‘을 ’150,000,000'으로 각 고치며, 아래 나.
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3.항(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