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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9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LG G3 휴대폰(E)에 설정된 자동 로그인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시가 28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템베이 고객센터 답변 자료에 대한)

1. 기프티콘 구매내역, 기프티콘 사용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E)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2014. 12. 8. 06:30경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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