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8. 08: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10:02경 위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