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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8. 08: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10:02경 위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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