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11길 21 CU 제주은 남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