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4:12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김밥 천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관련 보고)
1. 법화학 감정서
1. 관련 현장사진( 피의 자가 차량 내에서 잠이 든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