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2:17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고산 동산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신성로 109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수사보고( 본건 음주 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9.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5.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32% 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