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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103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영업 직원으로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고 2018. 4.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09:5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 직원으로 일하던 ‘C’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20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서 해장을 하자’고 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끌고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옷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7. 10:1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10:32경까지 약 15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수차례 몸싸움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J호 객실에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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