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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8% 로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적발 당시상황 란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정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최초 구금되었고, 약 3개월 동안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음주 운전 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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